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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산업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추진 중 입니다. 사실 바뀌는 법에 대한 내용은 최근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채 관련 기관, 단체, 관련 언론, 관련 학계, 일부 게임 관련 대기업을 중심으로만 공유되었습니다. 아직 초안 단계라 공공에 공개하기 의미가 없다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게임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을 기초부터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일반에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행이, 지난 2월 18일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되고, 이 자리에서 “게임사업법”으로 명명된 개정안 초안이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게임 웹진인 인벤은 이 초안 내용 전체를 기사화 하여 공개하였는데, 덕분에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일반인도 개정안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제 개인 입장에서의 감상은 “뭐, 크게 바뀐것도 없구먼” 이었습니다.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사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그 사태를 막기 위해 부랴부랴 만들어진 법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이후의 개정안들도 사행성 게임과 유사 도박 게임을 막기 위한 규제를 더하는 식이었지요.

이 와중 게임에 대한 환경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법이 쫓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앱스토어 심의 문제, 스팀 같은 디지털 유통 플랫폼 규제 문제, 확률형 아이템 문제 같은 산업 측면의 문제 뿐만 아니라, 비영리 아마추어 게임 규제 문제 등이 불거져 나왔었고, 이를 해결한다면서 일부 규정만 그때 그때 바꾸다 보니 사실 현재의 법은 거의 누더기 상태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전부 개정안에 대해 나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요.

이번 초안은 잘 쳐봐야 기존 누더기가 된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봅니다. 법이 지향하는 큰 틀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이야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게임은(산업 뿐만 아니라 게임 문화 전체를)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은 개정안에도 그대로입니다.

전면 개정에 대한 제 개인적인 바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게임 산업”과 “게임 문화”에 대한 제대로 된 분리 작업. 그리고 법이 통제하는 건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만. 이를 위해 “게임”, “사행성 게임”, “유사 도박 게임”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하다 봤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그런 고민이 1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 법률의 일단 너희 모두 무조건 국가에 게임을 검사 받으라는 기조가 여전합니다. 분리, 제한적 통제 같은 건 없고 모든 걸 다 묶어서 게임이라 퉁쳐놓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위해 통제를 받으라니요.

솔직히 이 근본 문제에 비하면 게임사들이 자기들 규제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건 일고의 가치도 없어보입니다. 물론 ‘이건 좀 너무한데’ 싶은 법조항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매년 수출 효자이자, 매출액이 조단위인 회사가 여럿 있는 산업이 그 정도도 못한다고 하는 건 솔직히 엄살을 넘은 기만이지요.

아직 개정안은 초안이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의견을 받을것이라고 합니다. 개인 블로그에 글 몇 줄 끄적인다고 법이 크게 바뀔 것이란 기대는 안합니다. 그래도 만약 누군가 법 개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본다면 한 번쯤 처음부터 다시 질문을 해줬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비디오 게임을 위해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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