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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중국 게임들의 먹튀 및 선정 / 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있어왔음. 이로인해 지난 2020년 5월 7일 발표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에는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의무 지정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함.

사실 해외사업자 문제는 비단 중국 게임만의 문제는 아님. 이미 일전에도 밝혔듯 스팀의 경우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도 도입에는 찬성.

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해야 할 필요가 보임.

법 적용 해외 사업자의 기준

기존 게임법의 게임 관련 사업자는 게임 제작업과 게임 유통업으로 단순 분류 함. 이게 만들어진지 20년 가까이 된 분류다 보니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음. 그냥 취급 목록에 게임이 들어가 있으면 둘 중 하나로 무조건 들어가는 수준임.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선정 기준이 너무 널널하면 해외 인디 게임 팀의 진출을 막는 형태가 될 것이고, 너무 빡빡하면 정작 규제가 필요한 중소규모 미꾸라지들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음.

또한 어떤 형태까지 게임 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도 중요. 미국의 유통 서비스인 아마존은 게임 사업자인가? GOG.com 은? 험블 번들은? itch.io 는? 각종 어밴던웨어 서비스들은? 킥스타터는?

위반자들에 대한 법집행은?

대리인 지정 없이 게임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제제 수단이 거의 없다는게 문제. 유일한 제제 방법은 게임 차단. 하지만…1

지금의 게임 심의 제도랑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어차피 안 지킬 놈들은 안지키는데 지키려는 사람들만 피곤하게 될 위험성이 있음. 제도 실용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커질지도.


아직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단정하기 어려움. 하지만 그간의 제도가 만들어진 과거를 생각하면 걱정을 떨쳐내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

또한 기존 게임법 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더 꼬일 수 밖에 없음. 게임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 그래야 발표한 진흥 대책도 현실성이 생길 것.


  1. 지금의 모바일 게임 유통 환경에서 이거 회피하는건 식은 죽 먹기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다수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전용의 시스템을 만들어줄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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