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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게임19] 취미로 만들어도 불법! 무서운 게임심의

한경닷컴 게임톡 투고 기사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 부터 당해 게임물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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