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 '게임 중독 기금 업계 자율로' ... 본지 기사에 대해 직접 해명", mk 뉴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게임중독 기금은 업계 자율에 따라서 참여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 해당 보도 자료를 찾아봤다.
- "이정선의원실 주최 '인터넷중독 예방 치료 기금...' 토론회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
내용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과 관련,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심야시간(0시~6시) 청소년에 대한 게임제공 제한’ 등 게임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라고 판단하여 현재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현재 법사위 계류 중).
-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 관련 기금 도입을 위한 의원 입법안에 대하여는 추후 법안 발의 후 국회내 관련 상임위 등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인 것으로 사료되며,
- 동 기금 제도가 마련될 경우 기금조성에 대한 기업의 참여여부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 관련 기금 도입을 위한 의원 입법안에 대하여는 추후 법안 발의 후 국회내 관련 상임위 등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인 것으로 사료되며,
- 동 기금 제도가 마련될 경우 기금조성에 대한 기업의 참여여부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율로 판단할 사항이란다.
뭔가 의심쩍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을 찾아보았다.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인터넷게임중독예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은 제 26조의 7에 명시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로부터 예방 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예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 징수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 징수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계 자율로 판단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냥 대통령이 명령으로 너네 내라. 하면 내야 된다. 안내면 가산금 까지 물리고 체납 처분에 따른 절차를 밟겠다며?
물론 대통령령으로 '업계 자율로 하3' 이라고 하면 여성가족부의 해명 자료는 맞을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내고 있다가 사정에 의해서 못 내게 되면 가산금 때리는건가요?
아, 네, 뭐. 알겠습니다.

야들아, 오함마 가져와라!
Posted by Ire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