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국감에서도 스팀 유통과 게임 심의 관련 이슈가 터진 모양입니다.
예전부터 스팀 미심의와 차단에 대한 논리는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았었죠.
- 국내 법 상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은 모두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
- 스팀은 외국 서비스이지만 한국어를 통한 프로모션,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으니 국내 대상 서비스로 봐야 한다.
- 때문에 스팀이 국내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에 따른 제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결국 오늘 “존엄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강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라고 발언을.
마, 좋습니다.

그 존엄성 확립을 위해서 일단 판매자들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확인도 없이 한국어로 불법 영업하고 있는 알리바바(Alibaba.com) 부터 막아 보시던가. (…)
네, 오픈마켓에서 개별 판매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 안하면 불법… 스팀에서 개별 판매자들이 심의 안받아도 불법인 것 처럼 말이죠(출처: G마켓 FAQ – 13.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여튼 – 파이드 파이퍼스 엔터테인먼트는 불합리한 심의 제도와 모호한 법 해석에 따른 스팀 차단 논의에 반대합니다.